「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15. ~ 12. 5.(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