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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4-1394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1. 15. ~ 12. 5.(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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