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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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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제군 공고 제2024-20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19회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11. 14. ~ 11. 19.(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7)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서식)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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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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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