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1. 14. ~ 11. 19.(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