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4. 11. 4.~2024. 12. 4.(20일간)
4. 예 고 방 법: 양구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