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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1217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경제과 | 조회수 : 34회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 법 예 고 문 : "붙임"
  3. 입법예고기간 : 2024.11.14. ~ 2024.12.04.(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정선군 군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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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