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 법 예 고 문 : "붙임"
3. 입법예고기간 : 2024.11.14. ~ 2024.12.04.(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정선군 군보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