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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하천·계곡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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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4-38호(2024. 11. 14.)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0회
「평창군 하천·계곡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평창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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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평창군 하천계곡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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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