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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4-1363호(2024. 11. 14.)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03회
「태백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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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