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 - 89호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 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을 보완하고자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 ’유아숲체험장의 등록시설기준‘ 관련 조항 삭제
 (제2조의2) ’유아동네숲터의 기준 및 등록‘에 관한 조항 신설
 (제4조제5항·제6항) ’유아숲체험장‘을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동네숲터를 통합하는 ’숲 교육 시설‘로 명칭 변경
 [별표 1] ’유아숲체험장 등록시설 기준‘을 ’유아동네숲터 등록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유아동네숲터‘ 및 ‘숲 교육 시설’로 명칭 변경 및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