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2. 폐지이유
○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2년 보건복지부 입양축하금 사업 시행에 따라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s://www.paju.go.kr/)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11. 15. ~ 12. 05.(20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36, 파주시청 제2별관 보육아동과(우: 10923)
- 전 화 : 031-940-2491 / FAX : 031-940-4489 / ssky111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