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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덕구 공고 제2024-1144호(2024. 11. 15.) | 자치단체 : 대덕구 | 부서 : 경제환경국 경제과 | 조회수 : 1,48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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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