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장
1. 예규명 :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 제안이유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차수요 증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반한 공공기여 사례 증가로 기존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인센티브제도 및 용적률 체계 개편 등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년 일부개정 후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용적률 체계 개편(안 제61조의 2).
나.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안 제68조의 2, 제69조).
다. 공공기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87조의 4).
라. 드림타운 활성화를 위해 드림타운 구역설정 기준 완화(지하철출입구 경계로부터 반경 250m⇒350m)(안 제72조).
마. 그 밖에 관계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오탈자 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5일 까지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우편번호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 042-270-6242, FAX 042-270-6209)
(e-Mail: ktk884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김태경(042-240-6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