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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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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74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1,611회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11. 15. ~ 11. 25.
○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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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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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