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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174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안전전문위원 | 조회수 : 131회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김재동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11. 15. ~ 11. 25.

○ 방 법

  - 팩스: 032) 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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