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나. 공고기간 : 2024. 11. 14.(목) ~ 12. 4.(수) / 20일 간
다. 공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