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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1356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4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14. ~ 2024. 12. 6.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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