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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1202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 조회수 : 79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1. 15. ~ 12. 5. (20일)
3. 입법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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