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훈령)
2.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5.(금) ~ 2024. 12. 5.(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전부개정훈령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