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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739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맑은물사업소 | 조회수 : 882회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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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