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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4-1738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맑은물사업소 | 조회수 : 98회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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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