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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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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금산군 공고 제2024-39호(2024. 11. 15.)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85회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15. ~ 11. 20. (5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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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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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