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금산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15. ~ 11. 20. (5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 의견서(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