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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33호(2024. 11. 15.)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36회
조례안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15. ~ 11. 20. (5일간)
3. 예고방법: 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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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