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1. 15.(금) ~ 12. 06.(금) / 21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산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041-660-2690)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