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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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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4-1219호(2024. 11. 14.)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311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24. 11. 14. ~ 11. 23.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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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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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