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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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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1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55회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질 지원책 마련
-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전라남도-22개 시군 출생기본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2. 주요내용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방법(안 제5조,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지급 중단 등(안 제7조, 제8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장성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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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