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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123호(2024. 11. 1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정원산림과 | 조회수 : 1,336회
「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5.(금) ~ 2024. 12. 05.(목)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입법예고문(괴산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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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