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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수정)


  • 영월군 공고 제2024-1689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52회
영월군 공고 제2024-1620호와 관련,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법안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