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안성시 공고 제2024-2889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과 | 조회수 : 1,595회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12. 5.(목)까지 안성시청 행정과(행정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목록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