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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9호(2024. 11. 15.)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709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 11. 15. ~ 2024. 12. 5. (20일간)
 4. 의견제출기일 : 2024. 12. 5.(목)까지

붙임. 입법예고문(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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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