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김상용, 노미경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11. 15.~ 11. 20.
다. 예고방법: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