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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1823호(2024. 11. 15.)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주민복지국 청소위생과 | 조회수 : 318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2. 5.(20일간)
 2.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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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