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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83호(2024. 11. 1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12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부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신생아 면역을 형성하고 건강에 취약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나.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 신설(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건강관리과, ☎ 450-1964, FAX: 411-1775, E-mail: kyr86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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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