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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2095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58회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4. ~ 2024. 12. 04.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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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