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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15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1,521회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4.(목) ~ 12. 4.(목),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4.(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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