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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920호(2024. 11. 14.)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219회
주택과-30041(2024.11.1)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급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 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11. 14.(목) ~ 2024. 12. 4.(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기재
 라. 의견제출처: 주택과 주택정비팀(전화:02-2670-3681, FAX: 02-2670-3631)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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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