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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입법예고


  • 노원구 공고 제2024-1890호(2024. 11. 14.)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17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12. 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2.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1. 14. ~ 2024. 12. 4.(20일간)
 다. 입법예고 게재 및 게시
 1)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2)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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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