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2.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1. 13.(수)~2024. 12. 2.(월) [20일간]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의견제출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 출산청년팀 (Tel. 063-640-4663 / Fax 063-640-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