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4.12.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임실군 계획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1. 11.(월)~2024. 12. 2.(월) [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의견제출처: 임실군청 건설과 개발행위팀(Tel. 063-640-2233 / Fax 063-64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