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110호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1월 12일
1. 개정이유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4. 2. 20.)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24. 7. 1. 업무 이관(자치행정과→대외협력과)에 따라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부자 예우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나.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인권담당관-4828, 2024. 10. 22.)에 따라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품위손상”)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제11조제4항 신설로 기존 조례에서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안 제9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 소관 부지사로 변경(안 제13조)
다.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 수정(안 제15조)
라. 홍보 및 연구 추진, 기부자 예우 근거 마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 의 : 자치제도과, 감사위원회사무국, 인권담당관, 여성가족과, 예산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12. ~ 2024. 12. 3.(21일간)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참조: 대외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대외협력과 고향사랑기부팀(전화 : 063-280-2320, FAX : 063-280-3868)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대외협력과과 고향사랑기부팀(063-280-23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