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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27호(2024. 11. 12.)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411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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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