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3. ∼ 12. 3.(20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신문, 공보 등
다. 제정내용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