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함안군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13. ~ 2024. 11. 19.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