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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296호(2024. 11. 12.)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20회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2.(화)~2024. 12. 2.(월) [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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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