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2306호(2024. 11. 13.)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73회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11. 13. ~2024. 11. 23.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