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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357호(2024. 11. 12.)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67회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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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