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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155호(2024. 11. 13.)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6회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들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강진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첨부한 바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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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