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보성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2. 공고기간: 2024. 11. 13. ~ 12. 01.(20일간)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입법예고기간 단축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