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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2404호(2024. 11. 13.)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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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